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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주류

[초점]신설된 주세법시행령개정안 무슨내용 담겼나?

신설된 주세법시행령개정안에 따라 원료의 명칭 표시기준과 관련, 원료의 정의를 물과 첨가재료를 제외한 주류 제조에 사용된 재료로, 주정과 원료용 주류도 원료로 규정했다.

 

원료의 명칭 표시대상과 관련, 원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예: △△복분자주 : 원료 - 복분자),  원료용 주류를 사용한 경우 (예: 임페리얼 : 원료 - (스카치)위스키원액)를 포함해 원료의 사용량이 많은 순서에 따라 3가지 이상 표시(예: △△막걸리 : 쌀, 소맥분, 보리)해야 한다.

 

원료의 함량 표시기준은 원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예: △△복분자주 : 복분자(100%), 복분자(50%))와, 원료용 주류를 사용한 경우 (예: 임페리얼 : 스카치위스키원액(100%), 매취순 : 과실주 원액(20%)), 수입주류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표시기준’이 준용된다.

 

□ 제조자의 명칭과 제조장의 위치의 표시 기준
원칙은 제조장 소재지로 하되, 본사의 소재지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제조장기호를 상표 또는 용기에 표시해야 한다.

 

또한 수입주류는 수입업자의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면허장소, 수입물품의 제조자명을 표시해야 한다.

 

□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의 표시기준(원산지 표시)
2010년 8월 4일까지는 주세법 시행령에 표시기준을 마련·적용하고, 8월 5일 부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준용된다.

 

또한 주된 원료(원료 중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에 대하여만 생산된 국가 등을 표시함을 원칙(예: △△맥주 : 보리(미국), 엿기름(국산))으로 하고, 특정 원료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정원료가 가장 높은 배합비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된 원료와 그 특정원료의 생산된 국가 등을 표시하게된다.

 

원산지 표시 대상 원료 외의 원료도 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주된 원료의 생산국가 등 표시기준은 국산 원료의 경우 ‘국산’,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명 표시하고, 수입 원료 는 대외무역법 에 따른 원산지 국가명을 표시해야한다.

 

주된원료가 둘 이상의 원산지에서 생산된 경우(동일원료)의 표시기준을 원칙으로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높은 순의 원산지 국가명과 혼합비율을 2개 이상 표시 (예:  △△소주 : 주정(국산 52%, 베트남 48%), △△탁주 : 밀가루(미국 40%, 중국 30%) )해야 한다.

 

또한 주된 원료의 동일원료가 모두 국내인 경우 ‘국산’,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명을 표시하고 혼합비율은 생략할 수 있다. (예: △△탁주 : 쌀(국산), 쌀(여주 60%, 음성 40%), 쌀(여주, 음성))

 

이와함께 동일원료의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변경된 경우, 동일 원료 중 변경의 폭이 15% 이하이면 종전의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표시된 상표 또는 용기를 혼합비율이 변경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사용할수 있다.

 

□ 제조일자 및 면세여부의 표시기준
제조일자의 표시기준은 연·월·일 순서로 표시하되, 제조번호(lot number) 또는 병입 연·월·일을 표시한 경우 제조일자이 생략 가능하다.

 

또한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는 경우 제조일자 표시를 제외할 수 있으며, 면세여부의 표시기준은 면세주류는 병마개 및 상표에 면세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의 표시기준
표시대상은 탁주(살균 탁·약주 제외), 약주, 맥주에 한하며,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중 선택하고 표시기준은 ‘연·월·일까지’ 또는 제조일을 사용해 표시하는 경우 에는 ‘제조일로부터 00일(개월,년)’로 표시해야 한다.

 

□ 첨가재료 명칭의 표시기준
식품위생법에 의해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여야 하는 아스파탐(합성감미료), 수크랄로소(합성감미료) 등의 식품첨가물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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