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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경제/기업

稅부담 불구 "미분양 사달라" 매입신청 증가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보증은 3개 건설업체가 경기·인천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549가구, 1천84억원 상당에 대해 환매조건부로 매입 신청을 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빠르게 소진되는 것과 달리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계속 쌓여가자 수도권(서울 제외)의 미분양 아파트도 준공 후 1년까지 건설사에 환매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사들이기로 하고 1월17~31일 제9차 신청을 받았다.

   이에 따라 총 4개사가 795가구, 1천460억원의 매입 신청을 했으며 지방은 1건, 246가구, 376억원에 그쳤고 나머지 3건이 수도권 물량이라는 것이다.

   이는 또한 지방 미분양 물량만을 대상으로 했던 작년 10월 8차 매입 신청 때의 558가구, 698억원과 비교하면 금액이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특히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는 지방과 달리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없어 업체가 대한주택보증에 팔고 살 때 세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지방보다 악조건임에도 3곳이나 신청을 한 것은 수도권 미분양 적체 현상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

   지방 미분양 물량을 사들일 때는 분양가의 2.4%를 금융·관리비로 업체가 부담하지만, 수도권은 여기에 각종 세금이 더해져 분양가의 5.6%를 업체가 더 떠안아야 한다.

   작년 12월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8만8천706가구로, 2007년 7월 이래 41개월 만에 8만가구대로 감소했으나 수도권은 2만9천412가구로 전달보다 오히려 223가구 증가했다.

   한편, 2008년 이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대한주택보증은 현재까지 지방의 미분양 물량 1만6천636가구(2조6천563억원)를 샀으며 9천265가구(1조2천933억원)는 해당 업체에 되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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