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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인터뷰] 김홍준 세무사회 윤리위원장 후보- 기호 2번

□ 윤리위원장은 회원들의 징계를 결정하는 등 궂은 역할을 합니다.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세무사는 정부가 국세수입 150조를 징수하기 위해 국세청 조직만으로는 할 수 없는 세무업무를 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에게는 납세자에 대한 권익보호와 건전한 납세풍토조성에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정화조사 등으로 위법행위를 한 회원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양형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저는 지난 4년여 동안 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위법행위가 세무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고,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만큼 그 방법도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급기야 불법세무대리행위는 날로 토착세력화 되어가고, 납세자의 다양한 요구와 그에 따른 갈등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보면서 위법행위가 발생한 이후에 정화조사로 징계하는 것보다 사전에 윤리교육과 제도보완을 통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철저한 윤리의식을 앞세우는 자율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또한 최고의 조세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과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풍토조성으로 국민과 정부당국으로부터 신뢰받는 세무사상을 확립하고자 윤리위원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 지난해 자체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불법세무대리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아직까지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근절대책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무자격자의 불법세무대리 행위는 납세자에게 커다란 손실과 국가의 세수 및 공평과세에 커다란 해악으로 작용함으로써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다양한 형태의 불법세무대리가 행해지고 있으며, 세무사회 자체적으로도 결의대회를 통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세무대리인이 21,0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 세무사가 9000여명, 회계사 9500명, 변호사 2500명으로 불법세무대리 행위가 우리 세무사회만의 단발적인 결의로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불법세무대리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세무사를 포함한 세무대리인 전체가 하나가 되어 자율정화에 힘쓰고, 국세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윤리위원장 출마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앞장서며, 회원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근절대책을 제시하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 세무사징계권 이관문제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징계권 이관에 대한 입장과 징계권이 이관될 경우 윤리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복안이 있습니까?

 

“세무사징계권의 세무사회 이관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무사회는 정화수칙과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회원들의 윤리의식 고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자격사보다 자율정화 능력과 윤리의식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회계사회와 변호사회에도 자체징계권이 있는데 세무사회만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징계권을 세무사회로 가져올 경우 윤리위원회는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계권 이관과 함께 다음과 같은 사안들이 병행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먼저 전체 세무대리인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세무사회만의 불법정화운동은 풍선효과로 타자격사에게 숨어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과세관청과의 윤리의식에 대한 관계설정과 불법세무대리에 대한 합동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셋째는 회원에 대한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불법세무대리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한계를 명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넷째는 불법세무대리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은행, 보헙회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세무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 업무정화조사위원회를 통해 불법세무대리 행위 세무사가 적발되더라도 윤리위원회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두 위원회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4년간의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을 맡으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불법적인 세무대리와 명의대여에 대한 확실한 징계요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0년 3월에는 지역세무사회 및 지방세무사회의 유기적인 협조로 전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세무사 위상격하 및 직업윤리 확립을 저해하는 명의대여 등 “우선 척결 5대 비리행위”에 대한 세무사 윤리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화위원회에서는 전국교차조사를 실시하여 89건을 적발, 24건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3건은 사후관리키로 한 뒤 나머지 62건은 조사 종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에서는 증빙서류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문제회원에 대한 징계를 최소화함으로써 불법세무대리 근절에 큰 장애로 작용한 바 있습니다. 정화조사위원회가 회원을 조사하는 경우 사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한계가 있고, 이를 근거로 심의하는 윤리위원회는 입증 증거가 부족하기에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정화조사 활동을 통해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윤리위원회를 이끈다면 양 위원회간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며, 대립이 아닌 업무협조를 통해 회원들의 강력한 윤리의식과 불법세무대리를 근절하는데 커다란 상승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지난 4년간 업무정화조사위원장으로 불법세무대리 혐의자를 조사하면서 얻은 다양한 경험과 경력으로 세무사징계권 확보와 징계권 확보 이후 발생할 다양한 문제점을 사전에 준비하여 확실히 국세청으로부터 시행령으로 확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사회는 대기업중심의 성장으로 사업자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으며 초고속으로 고령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고령으로 인한 사무실 관리의 어려움과 신규세무사들의 개업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불법세무대리를 근절하고 회원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회원 여러분의 지지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기호 2번 김홍준 윤리위원장 후보 프로필
△41년 경북 청도 생 △경동고등학교 졸업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국세청 공무원 (1965. 5 ~ 1993. 12) △한국세무사회 홍보이사 역임(2001. 5. 22 ~ 2003. 4. 29) △한국세무사회 이사(2005. 6. 7~ 2007. 4. 30) △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2007. 4. 26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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