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 한해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는 개인사업자들을위한 전자세금계산서 홍보및 안내에 행정력을 집중키로했다.
국세청이 마련한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홍보 계획'에 따르면 올 한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홍보업무를 상반기까지는 본청에서 안내물 발송 형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따라서 2012년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일선 세무서의 홍보업무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로 끝나게 됐다.
국세청 전자세원과 관계자는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국세청에서 지난해 복식기장의무대상자를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등 일괄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일선에서 홍보업무 가중에 따른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로 인해 법인사업자의 경우 2011~2012년에는 지연전송은 0.1%, 미전송은 0.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2013년부터는 지연전송 0.5%, 미전송 1%의 가산세가 부과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2012~2013년에는 지연전송은 0.1%, 미전송은 0.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2014년부터는 지연전송 0.5%, 미전송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