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인터뷰] 박점식 세무사회장 후보-기호 1번

"위기를 기회로"…세무사업 '새패러다임' 제시

□ 내년 한국세무사회가 창립 50주년을 맞게 되지만, 현재 세무사계의 영업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세무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면.

 

첫째, 기장대리 업무에서 세무 및 경영컨설팅 업무로 전환해야 합니다.  기존의 회계자료입력, 소득세. 법인세신고, 부가가치세신고, 원천세신고, 사업장현황신고 등의 업무는 기본업무로 하고 조세신고서류의 확인, 세무조사 대응, 경영진단, 세무자문, 재무. 경영자문, 월차결산, 분기결산, 반기결산, 신용평가, 채권관리, 사대보험 사무대행, 재고관리, 급여관리, 인사관리, 현장방문지도 등은 부가업무로 하여 고객이 선택적으로 옵션계약을 체결 하도록 하고 이를 유료화 함으로써 컨설팅의 기초를 만들고 향후 이를 바탕으로 각종 맞춤형 컨설팅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세무감사, 조세소송, 기업진단 등 세무서비스시장이 근본적으로 확대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시장개척을 해야 합니다.

 

셋째, “세무(조세) 전문가는 세무사”라는 것을 일반국민들에게 각인시켜 세무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타 자격사와 현격한 차별화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무사가 기존의 고객과의 소통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고객과의 만남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고객으로부터 자신의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로 인정받는 것이 시급합니다.  한편으로 회원교육시스템을 개발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우수한 인재가 세무사업계에 영입되도록 시험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공중파를 비롯한 주요언론 등을 통한 홍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 등록권과 더불어 징계권, 세무사시험 운영권 등의 공적 업무를 위탁받아 세무사업계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한편, 변호사․회계사의 자동자격을 폐지하여 세무사제도발전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 정부는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을 통해 전문자격사제도의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 중에 있고, 세무사제도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제도 추진을 막기 위한 복안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지요.

 

“추진 주무부처가 기획재정부인 만큼 자격사제도의 본질과 각국 입법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함과 더불어 지속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무사가 국세행정의 근간이 되는 전자신고 등의 공적인 업무를 떠안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도록 한다면 세무사 자격을 시장 논리로 재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세무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세무사의 공공성에 수반되는 높은 도덕성을 다질 수 있도록 내부제도(자율정화)를 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면 정부와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전문자격사라는 선택을 받을 것입니다.

 

회계프로그램확보 방안의 경우, 가까운 미래에 컴퓨터 환경이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로 돌입 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라 유저는 PC 등을 구입할 필요 없이 모니터와 단말기만 가지고 있으면 항상 최신 사양의 소프트웨어, 정보, 데이터베이스, 서버 등 IT자원을 인터넷을 통해 그때 그때 필요한 만큼 사용료를 주고 빌려 쓰면 되는 개념입니다. 이미 KT 등에서 시작하고 있고 빠른 속도로 모든 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미래 환경을 고려한다면 독자적인 프로그램 확보가 최선인지는 의문입니다.”

 

□ 세무사징계권 이관 문제 또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징계권 이관을 위한 후보자의 전략은.

 

“세무사징계권 이관의 문제는 올해부터 세무사회로 이관되는 세무사등록권과 더불어 세무사회의 자율적 감독기능을 확보하는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징계권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에 상정되어 있지만 원활한 개정을 위해서는 정부 주무부처와 기재위 소속 의원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정부부처와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사회는 그동안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간에 일정한 유대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이러한 동반자적 관계가 세무사제도 발전에 순기능적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쪽이 일방적으로 매달리는 관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현재 세무사계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면.

 

“현재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는 첫째,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자동자격폐지법안, 정부의 등록권 및 징계권 위탁법안 및 세무검증제도 법안이 있겠고, 둘째, 세무사회가 출자한 전산법인의 방향과 회계프로그램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밖에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과 변호사회가 제안한 자격사통합 및 자격사간 동업(MDP)문제 등이 있습니다.

 

먼저 등록권 위탁은 순조로운 입법을 기대하지만, 시행령․시행규칙 및 회칙개정과 맞물리는 만큼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입니다. 자동자격폐지와 징계권 위탁 등의 문제는 이해관계가 많은 만큼 국회통과를 위해서는  보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계프로그램의 문제는 현 집행부에서 충분히 고심하여 결론을 내렸고 전산법인 문제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추이를 보면서 회원의 의견을 좀더 수렴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과 자격사 통합문제는 세무사제도의 존폐와 관련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회원의 절대적 지지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 현행 세무사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꼽는다면.

 

“현재 국회에 상정된 자동자격폐지, 등록권 및 징계권의 세무사회 위탁, 세무검증 등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현안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이해관계 단체의 반대 입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조율과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타 자격사법에 산재해 있는 세무대리규정의 일원화(세무사법으로)를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대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지요.

 

“이미 세무사로 등록한 자들은 이미 세무사법상 세무사로 봐야 하기 때문에 세무사합격자와 동일하게 징계 및 입회의무가 적용되도록 개정하여야 합니다.

 

반면 세무사로 등록하지 못하는 변호사와 회계사는 변호사법과 회계사법상의 직무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되 성실의무 등 세무사법상의 제반의무규정과 징계가 적용되도록 하여 업무에 대한 감독이 일원화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변호사․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제도의 폐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기호 1번 박점식 세무사회장 후보 프로필
△55년 전남 신안 생 △목포상업고등학고 졸업 △서경대학교(舊국제대학)경영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무행정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컨설턴트과정 수료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e-ceo최고경영자과정 수료 △한국세무사고시회 제17대 회장 역임 △대진대학교 법학과 조세법 강사 △평화복지재단 이사 △학교법인 동랑예술원 감사 △국회의원 백재현 후원회장 △한국세무사회 제26대 부회장 △천지세무법인 회장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