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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맥주 외부 판매 제한 완하하라"

감사원,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결과 발표

소규모 맥주 제조자가 제품을 외부유통 판매할 수 있도록 소규모 맥주의 판매장소 제한을 완화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술'은 세원관리차원에서 제조 및 유통을 규제할 필요성도 있으나,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필요성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은 14일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기획재정부에 이같이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2002년 연간 60~300㎘를 생산하는 소규모 맥주제조 면허제도를 도입했지만, 유통과정상 변질 가능성과 세원 관리 곤란을 이유로영업장 안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만 판매하도록 해 외부 유통 판매를 금지했다.

 

이로 인해 소규모 맥주제조업체는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조사대상 68개 업체 중 제조설비 가동률이 50% 미만인 업체가 89.7%(61개소)에 이르는 등 투자된 제조설비마저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다.

 

이에 2008년2월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에는 반출·판매를 허용하고 최종 소비자에게는 음용 장소에 관계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테이크아웃 판매를 허용하는 등 판매장소 제한을 다소 완화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그러나, 영업장 추가 확보의 경우 자금력이 불충분한 사업자는 이를 활용하기 곤란하고 테이크아웃 판매의 경우에도 영업장을 방문한 고객에게만 판매해야 하므로 사업성을 개선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도 2010년 6월 현재 영업장을 추가 확보해 소규모 맥주를 외부 반출·판매하고 있는 업체는 A사 등 6개 업체에 불과하고, 테이크아웃 판매의 경우에는 1개 업체만 하고 있는 등 자금력이 있는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이를 활용하지 못했다.

 

그 사이 수입맥주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수입맥주의 시장점유율이 2002년 0.82%에서 2009년 2.04%로 약 2.5배 증가했고 수입금액도 2002년 1천200여만 달러에서 2009년 3천700여만 달러로 2.9배 증가했다.

 

반면, 국내 소규모 맥주산업은 도입 초기에는 사업자 수가 증가하는 등 확장 추세를 보였으나 2005년부터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최근 5년(2005~2009년)간 112개 업체가 사업을 폐지했으며 업체 수도 2005년 112개 업체에서 2009년에는 77개 업체로 31% 감소했다.

 

그런 만큼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는 '다양한 맥주생산을 통한 소비자의 기호충족'이라는 당초 제도 도입목적을 감안해 '세원관리 및 주질(酒質) 확보'에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무자료 불법거래 등이 발생해 세원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살균 처리하지 않은 소규모 맥주는 변질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외부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소규모 맥주의 경우 전량 유량계를 통해 제조량이 관리되고 있고 원료구입, 출고수량 등에 대해 기장 의무가 있는 등 세원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이미 갖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조장 위생 점검, 유통주류 분석 등 맥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지 위한 조치를 하고 있고 국세청에서도 출고 전 주질점검, 제조장 순환점검 등을 통해 주질을 관리하는 등 주질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이미 마련돼 있다"며 "필요에 따라 품질유지기한 설정, 냉장운반 등을 통해 변질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 운영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더욱이 소규모 맥주의 외부 유통판매 금지는 외부 유통판매를 허용하는 다른 주류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특히 탁주‧약주의 경우 소규모 맥주와 같이 살균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고 외부 유통판매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다양한 맥주를 생산해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고자 한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와 소비자의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판매장소 제한을 완화한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소규모 맥주의 외부 유통판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소규모 맥주 제조자가 제품을 외부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소규모 맥주의 판매장소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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