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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세무사사무소 신규직원양성에 역점

직원인력난 해소 T/F, 산학협정 확대·119 직원파견근무제 도입 검토

세무사사무소의 신규직원양성 방안으로 대학들과의 산학협정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무사회는 최근  ‘직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T/F팀’ 제2차 회의를 개최, 신규직원 양성 및 체계적인 직원관리 방안과  신고기간 중 직원이 퇴직했을 경우 업무수행이 어려운 세무사회원을 돕기 위한 ‘119 직원파견근무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세무사회는 대학들과의 산학협정 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전국 직업학교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관련기관과 각 지방회별 주문식 교육 업무 협정 안내신청서 발송을 시작으로 세무사사무소 신규직원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우수 강사 발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이와 연계해 협정 기관별 교육을 강화, 수료생 명단을 취합하고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2011년 현재 세무사회와 산학협정을 체결한 대학은 건양대학교를 비롯 가장 최근 협정을 체결한 부천정보산업고등학교를 포함해 총 80곳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경희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해 세무사 및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경희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전형료와 입학금을 면제받고, 등록금의 4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세무사회는 이외에도 직원등록 및 직원경력인증제를 위한 방안으로 장기근속 직원에 대한 포상 방안, 세무사 시험과목 일부면제 방안 등을 단계별로 추진키로 했다.

 

한편, 직원양성과는 별개로 신고기간 중 직원의 집단 퇴사로 업무를 수행키 어려운 세무사에 대해 소속 직원을 어려움에 처한 회원사무소에 파견하는 시간외 업무처리제(119직원 파견근무제)가 도입,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전에 지방회 별로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해 희망 직원을 모집하고 신고기간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회원이 직원 파견을 요청하면 해당 지방세무사회에서 필요한 인원·기간·조건 등을 파악한 뒤 해당 회원과 희망직원을 연결해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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