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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등록증 세무사회장 명의로 첫 교부

변호사·회계사는 제외, 등록·갱신 ‘원스톱’ 처리로 발급기간 단축

지난 4월 세무사 등록업무 이관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세무사 등록업무가 세무사회로 이관돼 본격적인 발급업무에 돌입했다.

 

세무사등록증이 세무사회장 명의로 발급되는 것은 세무사제도 도입 이후 최초이며, 세무사회는 최근 신규 17명, 갱신 27명 등 총 44명의 회원에게 세무사회장 명의의 등록증을 발급한 것이다.

 

세무사등록 업무가 세무사회로 이관됐다고 해서 등록절차 등 기존의 등록업무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세무사등록은 종전과 같이 해당 지방세무사회에 접수하되, 단지 접수된 서류가 국세청으로 이관돼 국세청장의 날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장 세무사회(본회)에서 처리하는 방식이다.

 

등록업무 이관과 관련 세무사회 관계자는 “절차상의 큰 변화는 없지만, 세무사 등록업무가 세무사 관리·감독의 기초가 되기에 추후 징계권 등 다른 권한까지 위임받을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게 됐다”며 “세무사와 세무사회 위상제고의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계는 세무사 등록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세무사회는 전문자격사단체로서의 역량에 맞는 자율권을 확보하는 한편, 세무사시험합격자의 등록 접수절차 또한 세무사회에서 ‘원스톱’으로 해결돼 등록절차의 신속성이 확보됐다는 반응이다.

 

한편, 세무사 자격을 가진 모든 사람이 세무사회를 통해 등록증을 교부받는 것은 아니며, 세무사회로 이관된 세무사 등록업무는 현재 국세청의 세무사등록부 대상자 가운데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제외한 ‘세무사시험 합격자와 국세경력 자동자격취득자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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