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아파트 하자시 시공자에 손배청구 가능"

앞으로 아파트에 하자가 있으면 시공자에게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에는 하자 담보 책임기간을 건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 하자의 경우 10년, 그 외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또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있고 공공기관ㆍ산업체 등에 취업해 종사하는 사람은 24세까지 병역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한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해 등록금 산정 근거자료와 학교 회계운영 현황자료 등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5.64%에서 5.80%로 상향 조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이날 회의에서 다룬다.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과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을 정해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별로 재활용의무량을 부과하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한다.

   회의에서는 이밖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기여한 조양호 위원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는 등 64명에게 대한 훈ㆍ포장 수여안도 의결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