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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의 주장은 허위 사실’

세무사법개정안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부당성에 대한 공인회계사회의 성명에 대해 세무사회가 허위사실이라며 즉각 반론에 나섰다.

 

세무사회는 28일 세무사법개정안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주장에 대해,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고자 하는 세무사법개정법률안의 입법취지는 공인회계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세무사 자격을 주는 모순된 법체계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안과 같이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이 폐지되더라도 공인회계사는 종전과 똑같이 아무런 제한없이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자동자격이 폐지되면 공인회계사의 세무대리업무를 못하게 된다”는 공인회계사회의 주장은 근거없는 허위의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또 현행 세법에서는 세무사와 더불어 공인회계사도 함께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업무수행자를 이미 병기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등 관련 세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주장에 대한 반론에 대해 세무사회는 금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안에서 세무사에게 재무관리상태진단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진입장벽 철폐와 경쟁촉진을 통해 소규모의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세무사가 재무상태진단업무 수행하게 되면 앞으로 건설업체는 세무대리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재무관리상태진단을 추가비용 없이 제공받게 되므로 해당 업체는 비용절감 등 엄청난 재정지원 효과를 볼수 있다며, 금번 개정법률안을 공인회계사의 주장과 같이 직역확대, 이익 챙기기로 매도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 공인회계사회 성명서에 대한 반론[전문]

 

□ 세무사법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주장에 대한 반론

 

가.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고자 하는 세무사법개정법률안의 입법취지는 공인회계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세무사 자격을 주는 모순된 법체계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안과 같이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이 폐지되어도 공인회계사는 종전과 똑같이 아무런 제한없이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자격폐지와 공인회계사의 직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며, “자동자격이 폐지되면 공인회계사의 세무대리업무를 못하게 된다”는 공인회계사회의 주장은 근거없는 허위의 주장입니다.

 

나. 또한 현행 세법에서는 세무사와 더불어 공인회계사도 함께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업무수행자를 이미 병기하고 있어서 “국세기본법 등 관련 세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다. 세무사시험을 보지 않은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시험에 의하여 자격을 부여한다”는 자격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며 공정경쟁에 반하는 특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인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경영지도사 등의 전문자격사는 자동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어느 나라에도 “시험을 보지 않고 부여되는 자격”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1972년에는 석사, 박사, 대학교수 등에게 부여되던 세무사 자동자격이 폐지되었고, 5급 이상의 국세공무원에게 부여된 자동자격은 1999년에 폐지되어 순차적으로 자동자격을 폐지하여 온 것입니다.

 

1979년 경영지도사 자격제도 도입시에는 공인회계사에게 경영지도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였으나, 1997년에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경영지도사 자동자격을 폐지한 사실도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자동으로 부여되는 세무사자격의 폐지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이미 하였으므로 동 개정법률안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2001.09.27, 2000헌마152)
    
라. 금번 세무사법개정법률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하여 기획재정부, 세무사회, 회계사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심의하여 여야 전원합의 만장일치로 의결된 법안입니다. 따라서 각 단체의 의견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되었다는 공인회계사회의 주장은 허위의 주장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주장에 대한 반론

 

가. 금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안에서 세무사에게 재무관리상태진단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진입장벽 철폐와 경쟁촉진을 통하여 소규모의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무사가 재무상태진단업무 수행하게 되면 앞으로 건설업체는 세무대리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재무관리상태진단을 추가비용 없이 제공받게 되므로 해당 업체는 비용절감 등 엄청난 재정지원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법률안을 공인회계사의 주장과 같이 직역확대, 이익 챙기기로 매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 현재 공인회계사법에는 ‘진단’에 관한 직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재무관리상태진단’의 업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재무관리상태진단업무’가 공인회계사법의 고유직무라는 주장은 허위의 주장입니다.

 

라. 금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안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세무사회, 회계사회, 경영지도사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가 참여한 청문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듣고 충분히 심의하여 여야 전원합의 만장일치로 의결된 법안입니다. 따라서 각 단체의 의견을 듣지않고 졸속으로 처리되었다는 공인회계사회의 주장은 허위의 주장입니다.

 

마.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을 받게 되는 업체로 구성된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세무사에게 재무관리상태진단업무를 허용하여 중소건설업체의 비용을 경감시켜 주어야 한다고 2011. 11. 21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청원하였고, 기획재정부는  세무사가 재무관리상태진단업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함과 더불어 국토해양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소관부처인 국토해양부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가 금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안을 반대하였다는 주장과 관련단체의 의견을 듣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는 공인회계사회의 주장은 허위의 주장입니다.

 

2011. 12. 28 한 국 세 무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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