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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건설업 재무진단 업무에 ‘세무사’ 추가

‘건설산업기본법’ 28일 국회 법사위 통과

 

 

건설업의 재무진단업무에 세무사가 참여할 수 있게 돼, 세무사계의 업역확대에 전환점을 맞게됐다.

 

국회 법사위는 28일 건설업의 재무진단업무에 세무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차명진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회 본회의에 회부함으로써 사실상 제도도입안이 확정됐다.

 

현행법상에는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해당 업체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의 작성자는 공인회계사로 한정돼 있지만, 작성대상에 세무사가 포함된 것이다.

 

세무사회는 세무사가 재무상태진단업무 수행하게 되면 앞으로 건설업체는 세무대리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재무관리상태진단을 추가비용 없이 제공받게 되므로 해당 업체는 비용절감 등 엄청난 재정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제도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해 왔다.

 

진입장벽 철폐와 경쟁촉진을 통해 소규모의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편익을 제고할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회계사회는 건설업 기업진단 업무는 세무사의 업무가 아니라며 강력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다.

 

국토해양부 장관 고시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재무제표, 공사원가 명세서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징구해, 각 계정과목별로 감사에 준하는 분석적 절차에 실질 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판정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회계에 관한 감정·증명업무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등록된 건설업체는 일반적으로 소규모 중소업체로 그 회계업무는 대부분 세무사에게 위임하고 있는 실정이며, 세무사가 작성한 해당업체의 재무서류를 토대로 회계사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세무사가 건설업의 재무진단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회계사계의 업역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무사계의 건설업 재무진단업무 진출규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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