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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법인 설립기금 5억원 확보

2,100여 세무사 동참…내달 22일까지 출연기금 10억원 모금에 주력

오는 6월 출범예정인 세무사회 공익재단법인의 자본금이 10억원으로 책정된 가운데, 지난 15일 현재 2,121명의 세무사가 참여 5억 1천만원의 기금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공익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은 10억원으로 지난 15일까지 5억 1천만원의 기금이 모금됨으로써 약 4억 9천만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세무사회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세무사회는 내달 22일까지 출연기금 10억원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일정을 감안, 모든 세무사회원이 1인당 10만원 이상의 설립기금 납부를 요청했으며, 전 회원을 대상으로 설립기금 기부납부 안내문을 보낸지 2개월 동안 2천여명이 총 5억 1천만원의 설립기금을 약정·납입했다고 설명했다.

 

지방회별로 보면, 서울지방회 731명(2억 2,500여만원), 중부지방회 454명(9,700여만원), 부산지방회 339명(7,300여만원), 대구지방회 219명(4,200여만원), 광주지방회 150명(4,200여만원), 대전지방회 168명(3,000여만원)이 동참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2월 회(會)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세무사회 부설 공익복지재단 설립안을 공표했으며, 공익재단법인의 주요 사업은 △사회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지원사업 △재능기부 활동 지원사업 △자원봉사 활동 지원사업 등이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를 비롯한 전문자격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최근들어 기부와 봉사 등 사회적 활동과 책임을 요구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전문자격사의 기부문화 확산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세무사의 자존감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세무사회 부설 공익복지재단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공익복지재단을 통해 나눔의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사회는 필요시마다 불규칙적으로 모금하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폐지하는 대신, 1년에 4만원의 일정 금액의 회비를 납부하는 ‘공익회비 신설건’을 지난 4월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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