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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법제처, 세제 선진화 위해 머리맞댄다

법제 교류협력 강화 협약 체결

한국세무사회(회장·정구정)는  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3층 소회의실에서 법제처(처장·정선태)와 '법제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세무사회와 법제처는 자원 공유 및 협력을 통해 세법분야의 법제도를 선진화하고, 널리 알리는데 공동 협력하게 된다.

 

이에따라 세무사들은 법제처의 방대한 법령자료(DB)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불합리한 조세법령의 개선에도 세무사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향후 △세법분야 법령의 개선을 위한 정비 필요사항 발굴과 대안 검토 △국민중심의 법률 문화 조성을 위한 알기 쉬운 세법 만들기를 위한 협력 △세법분야 심사 및 해석 등 주요 법제업무에 대한 세무전문가의 자문지원 △생활법령정보 등 법령정보DB 구축을 위한 세법분야 최신 정보의 공유와 제공하게된다.

 

또한  △세무행정 및 관련 법제 분야의 외국기관과 국내기관 교류 지원 및 상호협력 △법제처 세법분야 교육과정 개설 시 강사 및 양 기관 상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기회 우선 부여 △세법분야 법령 품질 및 법령정보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 공동 협력할 방침이다.

 

특히 세무사회는 협력 사항의 일환으로 한국세무사회는 법제처가 6월26일부터 29일까지 킨텍스(고양시)에서 개최하는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AFOLIA)회의를 적극 지원하고, 법제처 역시 한국세무사회가 개최하는 AOTCA 제20차 이사회 및 제 3회 세계세무사대회를 지원키로 했다.   

 

정구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의 세무사들이 600만명의 사업자들을 상대하다보니 불합리한 법령개선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듣게 되므로 법제처가 추구하는 법제선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법제처가 추진하는 업무에 적극협력 할 것을 약속했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법제선진화를 통한 아시아의 공존과 번영'이라는 주제로 6월27일부터 29일까지 킨텍스(고양시)에서 열리는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에 세무사회의 지원을 부탁하고 "세무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제3회 세계세무사대회를 적극 후원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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