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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금 등 각종 고지서 문자메시지·이메일로 받는다

세금 등 각종 고지서나 자동차검사 기한안내 등 공공기관이 국민에 통지하는 중요 정보는 문자나 E-mail을 활용하는 방법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국민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지서 발송이나 민원결과 통보업무를 하는 공공기관들의 경우 개인정보 이용을 사전 동의한 국민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공동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 이를 활용해 이메일이나 문자로 고지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를 포함해 1천여개 공공기관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들어 스마트폰 보급이 급증하고, 해외거주자, 이동이 잦은 청년세대, 맞벌이 부부 등이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우편송달방식만으로는 당사자에게 중요 정보를 정확하게 고지나 통지하기 어려운 추세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국민권익위의 설명이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현재대다수 공공기관에서는 세금, 과태료, 보험료 등 각종 고지서를 당사자 수령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우편으로 통지하고 있으며,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되는 사례가 잦았다.

 

특히 여러 세대가 공동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한 가구로 취급돼 시・군・구 주민전산망에 동・호수 등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우편으로 환급 안내되는 과오납 된 세금, 범칙금 등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환급신청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某 광역시의 경우 최근 3년간 지방세 과오납금에 대해 당사자가 환급을 신청한 것은 213만3천136건 중 3만3천795건으로 1.6%에 불과했다.

 

게다가 전입신고시 기재하는 전화번호나 이메일 등은 시·군·구의 주민전산망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들이 이를 활용해 각종 중요한 정보를 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이다.

 

권익위는 이에 고지서 발송이나 민원결과 통보업무를 하는 공공기관들의 경우 개인정보 이용을 사전 동의한 국민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공동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병적증명서, 토지대장 등 120여종에 이르는 각종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438개 공공기관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공동활용하고 있다. 

 

권익위는 아울러 우편송달 방식과 병행해 문자, 이메일 등 IT기술을 활용한 전자고지 방식을 확대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허가, 승인, 시험, 검사・검정 등 각종 민원사무의 처리단계별로 문자 통보 서비스를 확대하고, 포인트 적립이나 감액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부의 고지․통지 정보는 국민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니만큼 시대 흐름에 맞춰 다양한 전달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전자고지 방식이 정착되면 고지 미수령으로 인한 민원과 우편송달 비용이 대폭 줄어들어 예산절감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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