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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 석·박사회, 세미나 개최…절세전략 제시

세무사 석학들의 모임인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정영화)는 13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Tax Saving Consulting'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정영화 석·박사회장은 강사로 나서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지방세 등에 대한 절세전략을 설명했다.

 

 

정영화 회장은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매매계약서속에 절세가 숨어있다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 지 검토한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기한 후 신고를 활용하고, 신고 후 경정청구해 소급감정을 이용한다 등 총 19가지의 절세전략을 제시했다.

 

상속·증여세 절세방법으로는 ▷취득자금 출처조사 ▷저평가된 재산 증여 ▷기준시가 상승 전 증여 ▷사전계획에 따른 이른 증여 ▷상속전후 6개월·상속전후 3개월 이내 매매·감정가액 유의 등 총 15가지를 선보였다.

 

지방세와 관련해서는 ▷지방세의 중과는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의 부동산 취득이 해당한다는 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취득의 취득세 절세전략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피하는 방법 등 총 10가지의 절세방법을 소개했다.

 

정영화 회장은 "기장 대행, 조정계산서 작성, 세무자문 업무는 레드오션으로 전락했다"며 " 이젠 새로운 시장, 즉 블루오션을 찾아야 하는데 절세전략에 동참하는 것이 그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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