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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성실신고확인서 오류발생…'꼭 수정신고 하세요'

복수사업장 신고확인서 미제출·부동산임대소득자도 세액공제 등 오류확인

올해 첫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관련, 일부 성실신고확인서에서 오류신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세무사계가 비상에 걸렸다.

 

이는 성실신고확인 후 수정신고 및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이 추징되고 향후 추가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를수 있기 때문이다.

 

성실신고확인과 관련 국세청은 기접수된 3,600명에 대한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적용을 잘못한 사례를 확인하고 세무사회에 수정신고를 요청했다.

 

신고오류 유형을 보면 일부 사업장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가 문제가 되고 있다.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일부 소규모사업장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을 받지 않고 신고했음에도 성실신고확인 비용의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의 소득공제를 적용해 신고한 것이다.

 

아울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해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했다.

 

현행 규정상 전체사업소득에 대해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미제출사업장의 소득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소규모 부동산임대업 등의 경우에도 기장을 통해 표준재무제표의 작성 및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및 의료비·교육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부동산임대소득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한 경우도 문제가 되고 있다.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신고하더라도 그 확인비용은 세액공제를 적용할수 없지만 이를 위반해 세액공제해 신고한 유형이다.

 

세무사회는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미 신고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신고내용을 재검토한 후 내달 2일까지 수정·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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