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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한길TIS 과점주주등극 여부에 ‘관심’

내달 10일 주총에서 1:5주 비율로 감자 추진…불참주주에 위임장제출 독려

한길TIS(이하. 한길)의 임시 주주총회가 내달 10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세무사회의 과점주주 등극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점주주에 등극할 경우 세무사회가 한길의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세무회계업계의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이번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한길자본금을 1:5주의 비율로 감자한 후, 신주 발행을 통해 한길TIS 주식의 50.1% 이상을 보유함으로써 한길을 세무사회의 실질적인 전산법인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3월 개최한 한길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액면미달발행’을 통해 한길 주식 50.1%를 보유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SK와 효성의 반대로 주식액면미달발행안이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한길의 자본금을 감자한 후 신주발행을 통해 한길 주식의 50.1%를 보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세무사회는 임시주총에서 추진되는 한길의 자본금 감자안은 보통주 발행주식 총 56만2870주를 1:5주의 비율로 안분비례에 의해 강제, 무상 소각하는 것이며, 자본금 감자가 결의되면 발행주식 총수는 11만 2573주가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길의 자본금 감자 의결사항은 상법상 특별결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출석주주의 2/3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1/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자본금 감자안이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이다. 

 

세무사회는 한길 자본금의 감자를 위해서는 32만주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길 주식 16만주를 보유하고 있는 SK와 효성이 한길의 자본금 감자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세무사회는 자본금 감자안을 통과시키려면 SK와 효성이 보유하고 있는 16만주의 2배인 32만주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세무사회는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회원에게 자본금 감자안에 찬성하는 위임장을 제출해 줄 것을 주주회원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무사회는 관계자는 “자본금 감자 결의를 위해 세무사 주주회원들로부터 위임장을 접수 받고 있지만 6월 15일 현재 자본금 감자를 위해 23만주의 위임장이 필요한데 위임장을 제출한 주식 수는 11만주에 불과해 적어도 12만주의 위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주세무사회원들은 세무사회가 한길TIS의 50.1%의 주식을 확보하여 한길을 실질적인 세무사회 전산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세무사 주주회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위임장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한길은 자본금 감자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공문을 지난 16일 발송했으며 한길 주주회원 중 주주총회 참석이 어려운 회원은 위임장을 작성해 7월 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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