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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성실신고확인서 '전수·표본감리' 병행

타 세무사 기장업체 성실신고확인서에 한해 전수감리…부실감리시 징계요청

성실신고확인서 감리와 관련, 세무사회는 당초 ‘전수감리’ 방침을 세웠지만, 전수감리와 표본감리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감리방침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사회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개최, 성실신고확인서에 대한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전수감리키로 했던 방침을, 세무사회원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다른 세무사가 기장한 업체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에 대해 전수감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세무사 본인이 기장해 성실신고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는 1건만 표본감리하기로 성실신고확인서 감리방침을 변경했다.

 

세무사회는 기장한 것을 편취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타 세무사가 기장한 것을 성실신고확인 한 것에 대해서는 전수감리를 실시한 뒤, 성실신고확인서가 부실한 경우 해당 세무사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직무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중징계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세무사회의 감리방침에 따라 세무사들은 성실신고보수액계산서와 함께 회원들이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한 성실신고확인서에 해당업체의 회계데이터 등을 세무사회에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세무사회는 성실신고확인서 전산감리시스템이 완료되는 8월에 회원들에게 성실신고확인서 감리에 대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 1월 성실신고확인서 작성을 이유로 다른 회원이 수임하고 있던 사업자를 부당하게 편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말 현재 기장하고 있던 사업자 가운데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수임하지 못한 사업체 명단을 세무사회에 제출토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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