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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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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세금계산서 전송기한, 가산세 주의해야

세법개정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발급일 익월 15일→발급일 익일 변경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인 부가세 예정신고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과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도 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이 기존의 발급일 ‘익월 15일’에서 ‘발급일 익일’로 변경돼,  미전송 및 지연전송가산세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세법개정으로 금번 부가세예정신고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보면, 도로교통법 제2조 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 금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과세로 전환된다.

 

또한,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금년 7월 1일 이후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이 추가돼, 병원·의원에 한해 수의업과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의료용역에 대해 이번 신고부터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도 변경돼 종전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이 발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였으나, 금년 7월 1일 이후 발급분부터는 발급일 익일까지 전송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송기한까지 미전송한 경우 미전송가산세나 지연전송가산세 대상에 포함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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