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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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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설계사단체, '카파라치 제도' 위헌여부 가린다

'헌법소원 제출'

카드설계사들은 19일 오후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신고포상금제도(카파라치 제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할 방침이다.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전신협)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을 통해 설계사들의 인권을 찾고자 한다"며 "여전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3호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조의 4 등 5개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파라치 제도는 신용카드 불법모집의 증거를 포착해 여신금융협회·금융감독원 및 각 카드사에 신고하면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주는 제도이다.

설계사는 이러한 제도가 설계사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말한다.

전광원 전신협 회장은 "카드모집인이 대부분 여성인 것을 감안할 때, 카파라치 제도에 의해 그 포착 및 진행과정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여전법에서 규정하는 불법모집행위에 대한 과도하고 모호한 범위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설계사는 카드 발급과 관련해 그 신용카드 연회비(통상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고객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도로 및 사도(私道) 등 길거리에서 하는 모집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회장은 "신용카드 발급시 1000원을 초과하는 사은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물가상황 등에 비해 지극히 비현실적인 제한"이라며 "이같은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카드 설계사들은 범법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전법에서 영업을 제한하는 '길거리'의 범위가 모호해 카드모집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 법률에 따르면 길거리의 범위를 '공원·역·여객자동차터미널·놀이동산·상가·전시관·운동장·학교 등 공공의 시설 또는 장소 내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로 규정하고 있다.

안철현 변호사는 "감독기관이 '도로와 사도 등 길거리'의 의미를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감독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했다"며 "이를 명확히 하지 않는 것은 카드설계사의 영업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고, 이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카드설계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위헌적인 법률을 바로잡아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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