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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분당 신도시 30배' 토지거래허가구역, 24일 해제

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30배 규모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4일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616.319㎢를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1098.69㎢)의 56.1%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국토 면적의 1.1%에서 0.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38.143㎢로 가장 넓고, 이어 경상남도(184.17㎢), 서울시(118.049㎢) 등이었다.

이번 국토부 허가구역 조정은 토지이용계획이 수립 완료돼 투기 가능성이 낮으 지역이나 개발사업 취소지 및 보상이 완료가 된 지역의 경우 대폭 해제한 반면, 난개발 및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은 재지정해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일(24일)부터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진다. 단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경우 투기, 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토지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관계기관 합동 투지 단속,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추진해 지가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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