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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경제/기업

국토부, 올해 개별지가 전년비 전국평균 3.41% 상승

올해 공시대상은 토지분할 및 국·공유지 등 추가에 의해 전년도 3,119만 필지에 비해 약 39만 필지가 증가한 3,158만 필지로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대비 전국 평균 3.41% 상승했다.

 

그러나 전년대비 상승폭은 전년 변동률 4.47%에 비해 1.06%p 하락한 수치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전국 251개 시·군·구별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3년1월1일을 기준으로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5월31일 공시하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48%, 광역시(인천 제외) 4.04%,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5.74%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 시·군 지역의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세종, 거제, 울릉, 예천, 울산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지역의 높은 변동률과 지역간 가격균형성 제고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 침체, 과천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및 고양시 뉴타운 사업 등 서북권 개발사업 지연 등의 하락 요인으로 인해 전국 평균(3.41%) 변동률보다 비교적 낮은 변동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별로는 세종이 47.59%로 가장 높고, 울산 10.38%, 경남 7.37%순이며, 광주가 0.8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 울산은 중구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급등세가 반영되었고, 경남은 거가대교 등 교통인프라 확충에 따른 접근성 개선(거제), 혁신도시(진주)개발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3.41%)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47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99곳, 하락한 지역이 5곳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지역은 세종시(47.59%), 경남 거제(18.67%), 경북 울릉(17.63%), 경북 예천(16.80%), 울산 동구(15.45%) 순이었다.

 

반면, 하락한 지역은 경기 일산서구(-0.18), 경기 과천(-0.16%), 경기 용인기흥(-0.14%), 인천 중구(-0.06%), 충남 계룡(-0.05%) 순이었다.

 

한편,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이 전국 평균 변동률(3.41%)보다 높은 상승률을 나타낸 가운데 기업도시중 전남 해남(1.42%), 전남 무안(1.90%), 전남 영암(2.51%)은 비교적 낮은 변동률을 나타냈다.

 

가격공시 대상 개별지 3,158만 필지 중 1제곱미터(㎡) 당 ▷1만원 이하는 12,803,412필지(40.5%)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는 11,901,169필지(37.7%)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는 5,412,126필지(17.1%) ▷1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는 1,437,516필지(4.6%) ▷1,000만원 초과는 24,488필지(0.1%)로 나타났다.

 

가격수준별 변동률은 1제곱미터(㎡) 당 1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의 토지가 2.31%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반면 5,000만원 초과 토지는 7.64% 상승,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조세 및 부담금 부과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가 산정 등 부동산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1여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며,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개별공시지가 열람사이트)와 관할 시·군·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시·군·구 및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이의신청서를 작성,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로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조사한 후 7월중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된 가격에 대해서는 7월31일 다시 공시하며 이의신청자에게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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