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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4. (목)

내국세

“법정분쟁속 상속세신고 지연, 사후경정 구제해야”

이만우 의원, 상속·증여세법개정안 대표발의…“법률의 위헌성 제거해야”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 등과 같은 분쟁이 있는 경우 그 소송 또는 심판이 확정된 후 경정청구를 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만우 의원(새누리당. 사진)이 22일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 등과 같은 분쟁이 있는 경우 그 소송 또는 심판이 확정된 후 이미 부과된 상속세를 실체관계에 부합하도록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19조에서 인정하는 상속세에 대한 배우자공제는 상속개시로부터 최장 1년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해 신고해야만 배우자 자신의 상속분에 합당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재판상 분할과 같이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상속재산의 분할이 법정기한 내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정기한을 지나 상속재산이 분할된 배우자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배우자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제기됐고, 이로인해 사후경정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상증법 규정은 평등권 및 재산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까지 청구됐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분할심판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 내에 재산분할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신고기한 초과를 이유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부정하는 것은 상속인의 평등권 및 재산권 침해를 인정, 상증법 제19조제2항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결정(2009헌바190)을 내린바 있다.

 

이만우 의원은 “개정안은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 등과 같은 분쟁이 있는 경우 그 소송 또는 심판이 확정된 후 이미 부과된 상속세를 실체관계에 부합하도록 경정청구를 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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