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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경제/기업

주택 전월세안정대책, 6억이하 주택취득세 1%로 인하

취득세율 인하 골자…6~9억 2%·9억초과 3% 적용, 다주택자차등세율 폐지

현행 9억이하 1주택 2%, 9억초과·다주택자의 경우 4%가 적용되는 주택취득세율이 6억이하는 1%, 6~9억 2%, 9억초과는 3%로 인하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세율이 폐지된다.

 

28일 취득세 등 세금 부담완화 및 금융 지원강화를 골자로 정부가 발표한 ‘8.28 전월세안정대책’은 전세 수급불균형 등 임차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더불어, 서민주거비 급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대책을 보면 보면 취득세 등 주택소유에 따른 구입·소유비용 경감과 전세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월세 세입자 지원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와함께 정부는 현재 조세조위에 계류중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법인의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 30%p 추가 과세 폐지방안과 더불어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핵심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위축된 시장심리를 회복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정부안을 보면, 주택취득세율을 6억이하 1%, 6~9억 2%, 9억초과 3%로 인하하는 방안과 더불어 양도소득세·소득세·법인세 감면 확대하거나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제는 취득세 인하 방침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부분인데, 정부는 전액 보전한다는 원칙하에 구체적 보전방안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거친후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해 9월중 발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매입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임대시, 6년째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 적용해 종전 3% → 5%, 10년간 최대 30% → 40%까지 늘어나게 된다.

 

서민·중산층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이 경우 현행 월세지급액의 50%, 연 300만원 한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개선책은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율을 60%, 소득공제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전세·청약저축은 현행 공제한도 300만원이 유지된다.

 

또한,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신축·매입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국민주택 규모 이하)을 3호 이상, 5년 이상 임대 등의 일정 요건 충족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20%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주택구입 지원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 모기지 공급이 금년도 21조원에서 내년에는 24조원까지 확대된다.

 

장기 주택모기지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현행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 취득시 공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공제대상 주택가액 기준을 기준시가 4억원(시가 5~6억 상당) 이하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무주택자 주택취득시에만 허용하던 장기주택모기지 소득공제를 대체주택 취득시까지 확대된다.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지원이 확대돼, 현행 근로자·서민 주택 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4억 5천만원 이하, 3억이하 주택에 대해 호당 1억 한도, 금리는 연 4% 수준이지만, 소득요건을 금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6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대상주택 가액기준을 6억이하로 확대하는 한편, 대출한도도 호당 2억원으로 증액된다.

 

국민주택기금 생애최초구입자금 지원 방식도 다양화돼,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까지 1.5% 금리의 적용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론과 더불어 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까지 지분성격의 저리 모기지를 공급하고 주택 구입자와 주택 매각손익을 공유하는 손익공유형 모기지론 도입도 추진된다.

 

아울러 현행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지원금리(2.6~3.4%)역시 향후 대출추이를 보아가며 추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또, 현행 주거급여 제도를 선진국형 주거복지 제도인 ‘주택바우처’로 확대·발전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금년말까지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요건도 완화돼 지원대상 전세 보증금 한도를 현행 평균 44~67% 수준에서 지역별 평균 전세보증금의 8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한도는 지역별 전세 보증금 한도의 70%까지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최근 높아진 전세보증금 대비 우선변제 대상금액이 낮아 세입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선변제권 적용 대상 보증금 가액기준과 우선변제액을 보증금 인상률 등 현실을 반영해 보증금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대책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매매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전세 → 월세로의 임차시장의 구조변화와 임차시장의 수급 불균형 심화되고 있고,  구조적 요인에 가을 이사철 계절적 요인이 더해질 경우 9~10월 상승세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동반안정을 위한 패키지 정책을 마련, 본격적인 이사철 도래 전 선제적인 대응방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월세 소득공제 등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전세의 월세전환 등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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