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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경제/기업

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 '도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완화를 허용하고,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내에서도 2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최근 지방의 재건축 사업이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부진한 상황이므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의 완화를 허용하면서 늘어난 용적률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도정법 개정(2012년 2월 시행)으로 조합원의 종전자산 가격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했으나, 최근 소형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해 기존주택의 면적보다 분양받을 2주택의 면적의 합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해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내에서도 2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분양신청 포기자와 분양대상 제외자에 대한 현금청산 시기를 관리처분인가 시점으로 일원화하면서 그 기산일을 관리처분인가일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현행 150일)로 단축키로 했다.

수정안에는 개정안 제24조 제6항에서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액 산정 시 제외하는 항목 중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건설기준 및 절차 등의 강화로 발생하는 비용'을 삭제했다.

또한 개정안 부칙 제5조 '제47조제1항의 현금청산 시기에 관한 적용례'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 분양공고를 하는 분'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으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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