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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등 공인중개사 단체,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강북지역 공인중개사회가 소속 사업자들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할인을 금지하고, 신규 사업자 수를 제한해온 행위 등에 대해 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대구 칠곡지역 210개 사업자로 구성된 강북지역 공인중개사회는 2007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중개수수료를 할인하는 행위를 중개질서 혼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소속 사업자들에게 적용해왔다.

강북지역 공인중개사회는 회원가입 요건에 반경 200m 내에서 영업 중인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아파트 단지 500세대당 1개 사업자로 제한하는 등 해당지역 신규 사업자 진입도 방해했다.

또 소속 사업자들에게 ▲전단지·명함을 통한 광고 ▲매물 현황을 중개업소 전면 유리창에 게시하는 행위 ▲일요일 영업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차단하는 등의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강북지역 공인중개사회의 행위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번 제재로 부동산 거래 시 매수·매도인의 중개수수료가 절감되는 등 지역 부동산 거래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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