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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1. (일)

경제/기업

중기중앙회, 중기 67%…‘신규환경규제 못들어 봤다’

중소기업의 67.5%가 내년부터 2016년 내 시행 예정인 6대 신규 환경규제를 들어본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환경규제 대응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각 법별로 보면 ▲화학물질등록및평가법(화평법) 61.7%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60.0%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44.0% ▲환경오염피해구제법(환구법) 73.7%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자순법) 82.7% ▲환경오염시설통합관리법(환통법) 83.0%의 중소기업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4곳 중 1곳(24.0%)의 중소기업은 본격적인 환경규제 시행 후 ‘별도의 대응책이 없음’(18.7%), ‘단기적으로 벌금을 감수’(5.3%) 등 별다른 대응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대상 중소기업은 환경규제 준수에 따른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 자금조달 곤란(44.7%), 전문인력 부족(44.3%), 관련정보 부족(43.0%), 정부지원책 부족(32.7%)을 꼽았다.

 

최윤규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2본부장은 “영세한 중소기업일수록 규제 적용대상을 들어본 적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신규 환경규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준비가 충분치 못함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무리 세심하게 법을 설계한다 해도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는 과도한 행정적 부담, 부담금 중복·이중부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신규 환경정책 수립에 있어 중소기업을 위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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