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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1. (일)

경제/기업

금감원, 삼성증권 종합검사…기관주의·관련직원 문책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삼성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관련직원 문책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난해 8월 19일부터 9월 3일까지 삼성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의 지적사항은 ▲동일 기업집단 소속 집합투자업자와의 CP 부당매매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계열회사와의 전산용역계약 체결 절차 부적정 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0월 중 13개사의 CP 8천130억원을 총 81회에 걸쳐 집합투자기구에 매도하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계열사에 총 4건, 673억원의 수의계약을 갱신 등의 방법으로 체결하면서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 견적서만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기관주의와 관련직원 5명 문책 등의 조치를 했다. 또 CP 부당매매에 대해서는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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