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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5. (월)

경제/기업

중기중앙회 ‘상가권리금보호법, 임대료 인상 부추길 것’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시 임차상인들은 임대료 상승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임차상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임차상인 의견조사’ 결과, 개정안 통과 시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26%, 미흡하다는 응답은 28.7%로 나타났다.

 

미흡하다고 느낀 이유는 응답자의 절반을 넘어선 53.5%가 임대인의 부담증가에 따른 임대료 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임대료 인상을 우려하게 된 이유는 임차상인의 45.4%가 보증부 월세 재계약시 월세를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실제 평균 월세 인상율은 17.6%, 보증금 인상율은 30.3%에 이른다.

 

임차상인 권리보호를 위해 응답자의 57%는 임대료 인상 억제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이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 확대와 권리금의 객관적 산정 및 회수 방안 법제화가 각각 14.3%로 나타났다.

 

한편, 편의점 등을 영위하는 임차상인의 54.3%,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임차상인의 46.4%가 권리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권리금액은 8천465만원이다. 서울(1억377만원)이 서울 외 지역(7천487만원)보다 높았다.

 

김정원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들은 지속되는 내수부진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으며, 비정상적인  임대차 관행이 소상공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임차상인 보호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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