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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경제/기업

국토부, '국민주택' 세대주 관계없이 청약 허용된다

앞으로 국민주택(전용면적 85㎡이하) 등에 청약할 때 무주택 세대인 경우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이 허용된다. 다만 1가구 1주택 공급원칙은 기존과 같다.

국토교통부는 9·1대책에서 발표한 주택청약제도 개편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민주택 등의 청약자격(무주택세대주) 완화 ▲청약통장 순위제 통합 등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가점제의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등이 담겼다. 내년 3월 이전 시행예정이다.

내년 3월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며, 민영주택 85㎡이하 가점제는 2017년 1월부터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키로 했다.

우선 국민주택 등은 3단계, 민영주택은 2~3단계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히 85㎡ 이하 민영주택은 5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1순위 추첨후 바로 2순위 추첨으로 절차가 줄어든다.

입주자저축 순위는 수도권과 지방 각각 1, 2순위를 1순위로 통합키로 했다.

현행 절차는 주택 부족기에 변별력을 높이고자 정해진 것으로 지나치게 복잡해 국민불편과 기업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의 제한을 완화한다.

현재 주택규모(예치금액)는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변경이 가능하고, 종전보다 주택규모를 상향해 변경할 때는 추가로 3개월이 지나야 청약이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규모변경(2년)과 청약제한(3개월) 기간을 폐지하고, 청약규모 변경은 예치금 변경때 즉시 가능토록 허용했다. 청약예·부금과 청약종합저축 예치금(85㎡이하 서울·부산 300만원, 광역시 250만원, 기타 200만원)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청약도 가능해진다.

가점제에서 유주택자 감점제도도 폐지된다.

현행 가점제상 무주택자는 무주택기간에 따라 최대 가점 32점을 주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유주택자에게도 감점을 부여하고 있었다. 따라서 유주택자는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에서 0점으로 불이익을 받음과 동시에 유주택자로 인한 이중 감점(5~10점 이상)을 받아야 했다.

이를테면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및 청약자 본인을 포함해 세대원 중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 따라 감점처리가 됐었다. 유주택 부모를 두었다는 이유로 주택 청약자의 주택마련을 제약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인데다 노부모 봉양 권장에도 저해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따라 유주택자에 대한 중복 감점을 폐지하면서 기존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제도는 유지해 장기 무주택자를 우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2 순위 마감지역이 36%에 불과하고 당첨자 중 가점이 10점 이하인 단지가 70%에 이르러 유주택자 감점제도를 폐지해도 무주택자의 청약기회를 제한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가점제의 소형 저가주택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청약자와 배우자가 '소형·저가주택'(60㎡ 이하 규모에 7000만원 이하의 주택) 1가구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주거상향 지원을 위해 무주택자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2007년 가점제 도입 당시 전체주택 대비 30%인 수준(407만가구)에 소형 저가주택 기준을 정했으나, 현행 기준상 소형저가주택 재고량은 전체 주택 대비 21% 수준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따라서 주택가격 변동률 등을 감안, 소형·저가주택 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했다.

이에 맞춰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 주택 교체 수요지원 등을 위해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소형·저가 주택의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른 세대원이라도 소형·저가 주택 보유 시 무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영주택 85㎡이하 가점제는 지자체의 자율운영으로 전환키로 했다.

민영주택 중 85㎡ 초과는 100% 추첨제이나 85㎡이하는 가점제 40%와 추첨제 60%로 운영되고 있다. 1·2순위 마감지역이 36%에 불과한 상황에서 획일적 제도 운영으로 청약자 불편과 행정비용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꾸준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민영주택 85㎡이하 주택에 대한 가점제 운영은 지자체장에게 위임해 지역 맞춤형 제도로 전환된다. 다만 자율운영으로 전환하더라도 청약경쟁이 상당한 지역은 현재와 같이 지자체장이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위해 가점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투기과열지구와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는 가점제를 의무 적용해 무주택 서민에게 먼저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역별 수급상황을 반영해 지자체장이 지역 맞춤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화함으로써 국민불편 및 기업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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