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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9. (화)

경제/기업

공정위, 하도급 위반업체 89개 적발…위반액 150억원

설 앞두고 하도급 대금 회수토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작년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된 불공정 하도급 점검에서 89개 업체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결제수수료를 미지급해 적발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7개 업체의 2차, 3차 현장조사를 실시해 89개 업체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2차, 3차 수급사업자에게 제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조사결과 ▲하도급 대금 미지급 ▲지연 이자·어음 할인료 미지급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미지급 등 89개 업체가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법 위반 금액은 15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정위는 적발업체가 최대한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자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특히 공정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회수할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이달 17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등 7개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3개소 등 총 10개소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도 하도급 대금 관련 불공정 행위 근절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 행위가 근절돼 중소 하도급업의 자금 순환이 원활히 이뤄질 때까지 현장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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