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아웃도어 의류업체의 하도급 지급실태를 조사한다. 의류업종뿐 아니라 자동차·건설 등 5개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행위 개선에 노력하라’는 지시와 함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16일부터 약 2주간 ‘2015년도 제1차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아웃도어 의류를 생산·판매하는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대금 불공정 협의에 초점을 맞춰 조사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하도급 관련 민원이 많은 의류·자동차·기계·선박·건설업종 등 5개 이상 업종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상반기 중 1~2차 협력업체를 우선 조사해 대금미지급 문제를 시정하고, 하반기에는 상반기 조사결과 대금 미지급 등 원인이 상위업체에 있는 경우 윗 단계 업체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대금지급이 잘 이뤄지면 하위 2, 3차 단계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위반 혐의가 많은 다수 업종에 대해서도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윗 물꼬 트기’ 조사방식을 통해 ‘못 받아서 못 주는’ 순차적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발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대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할 것”이라면서도 “악질적인 법위반 행위는 시정명령·과징금부과 등 강력한 법집행으로 원활한 지급관행을 정착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