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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에 납세자 지방세정보 요구권 부여로 권한 강화

세무사가 자치단체장에게 납세자에 대한 세무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된데 대해 세무사계는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한편, 세무사의 권한이 강화됐다며 제도개선의 성과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세무사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납세자에 대한 세무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정청구기한을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종전 지방세기본법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세무정보는 오로지 납세자만이 과세당국에 청구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세무사에게 권리행사에 따른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세무사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한 뒤, 납세자가 과세당국에 필요한 세무정보 제공을 요청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세무사계에서는 납세자가 직접 해당 세무정보를 과세관청에 청구해 제공받은 뒤에 해당 세무정보를 세무사에게 다시 전달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과 납세협력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무사가 수임하고 있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세무사 위상과 권한 또한 강화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세무사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가 최초 신고 및 수정 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기한을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했다.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한도를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75로 조정하는 한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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