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과 함께 우리나라 기업공시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기업공시제도 간담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근거로 공시제도의 ▲효율성 ▲자율성 ▲책임성 측면 규제선진화 방안과 ▲기업공시 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효율성 제고방안
기업공시종합시스템 구축, 중복공시 완전 통폐합, 그리고 기업측 공시부담 완화를 제시했다.
기업공시종합시스템 구축은 그간 공시제도의 복잡성과 기업들의 과도한 작성부담 등으로 적시성 있는 공시대응이 어렵다는 현장의 인식에서 나왔으며 이에 거래소-금감원-상장협 협업으로 기업공시종합지원시스템을 개발해 기업의 과도한 공시정보 생산비용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기업공시 작성 절차는 상장회사의 공시부서가 인사부서 등 각 소관부서에 자료를 요구하고 금감원・거래소에 해당 자료에 대한 서식확인을 거쳐 개별 입력하는 구조지만, 개선 방안에서는 각 소관부서가 직접 기업공시종합지원시스템에 공시자료를 입력하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해당 정보가 공시항목인지 여부를 체크하는 방식이다.
변경된 서식은 시스템에서 자동 업데이트돼 최신정보를 유지하고 입력자료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공시정보로 생성돼 DART・KIND에 전송되며, 동일정보(기본값)는 1회만 입력하면 되도록 해 중복작성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자료입력부터 정보생성・전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기업공시 정보생산 비용을 감축하고 필요한 투자정보를 적기에 공시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중복공시 완전 통폐합은 유사 공시내용을 기관별로 서로 다른 서식에 따라 중복 작성해야한다는 불편에서 제기된 방안이며 우선 금감원・거래소간 공시서식을 전수조사 후 동일 사유일 경우 동일 서식으로 완전 통폐합하고 향후 다른 공시사항 등도 비교・검토해 공시항목이 유사하고 서식통합이 가능한 경우에도 역시 통폐합하기로 했다.
기업 측 공시부담 완화는 주식 및 주식형 사채 발행 등 공시 필요성이 낮은 의무적 공시항목을 삭제하고 기술도입・이전(코스닥) 등 기업 스스로 정보공개가 유리한 사항은 자율공시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율성 제고 방안
자율적 해명공시제도 도입, 공시 사전확인제도 운영방식 개선, 그리고 단계적 포괄주의 공시 도입이 주된 내용이다.
자율적 해명공시제도 도입은 ‘거래소 조회요구 없이도’ 잘못된 보도・풍문에 대해 기업이 자율 공시를 통해 자체적으로 해명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며 이를 통해 기업 측 변론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시 사전확인제도 운영방식 개선은 기업공시 사전확인제도가 적시에 투자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막고 기업들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비판에서 나왔으며 이에 금융위는 거래소 사전확인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해 감독자(Supervisor) 역할을 제한하고 기업 측 자문(Consulting) 기능은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신규상장법인, 불성실공시법인, 매매거래 정지 필요항목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확인절차를 유지하며, 시장간 규모・특성 차이를 고려해 유가증권 시장에 이를 우선 적용하고 코스닥 시장으로 단계적 확대하기로 했다.
단계적 포괄주의 공시 도입은 현행 거래소 수시공시가 공시여부에 대한 중요성을 제도(열거주의, 54개 항목)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해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정보라도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공시를 누락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나왔다.
이에 기업이 중요정보를 스스로 공시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제도 변경시 시장혼란을 막기 위해 올해 말 거래소 공시규정을 개정하고 2016년 공시항목을 포괄・단순화하고 2018년 이후 완전 포괄주의로 이행하는 등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시장 환경 및 정보 중요성 변화 등에 대한 기업 공시의 탄력적으로 대응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충분한 정보가 적시성 있게 제공되기를 기대했다.
■책임성 제고 방안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항목 보완, 공시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등 책임성 강화, 허위공시 등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 등이 제시됐다.
이는 비정상적인 기업공시로 수요자의 정보신뢰성이 훼손되고 있고 기업공시 중요성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 제고가 절실하다는 지적에서 나왔다.
투자자 공시항목 보완은 국내상장 외국법인에 대한 외환규제 발생 사실 등 투자자 보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공시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등 책임성 강화는 상습적 불성실 공시 행위자 등에 대한 거래소의 교체 요구권 도입과 기업별 공시책임자(특히 임원)에 대한 공시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위공시 등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제고를 위해 위반 경중에 따라 공표기간, 문구(경미한 위반은 ‘공시규정 위반’, 중대위반은 ‘불성실공시법인(중대위반)’) 등을 차등화해 시장평판에 활용하게끔 하며,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금 상한을 유가 1억 원・코스닥 5천만 원에서 각기 2억 원, 1억 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기업공시 활성화 지원 방안
중소기업 IR 지원 강화, 기업공시 활성화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이 포함됐다.
중소기업 IR 지원 강화는 중소기업 IR 박람회, 기업설명회 등 다양한 합동 IR개최 및 IR홍보책자 발간 지원 등이 있다.
기업공시 활성화 인센티브로 공시우수법인을 증권시세표상 ‘공시우수법인’로 표기하고 투자활용도가 높은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시한 기업에 대해 평가를 우대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
또한 공시우수법인의 담당자에게는 포상 훈격을 금융위원장상으로 격상하고, 코스닥 상장법인 회계담당자는 일정요건 충족시 CPA 1차 시험을 면제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