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의류・신발 등 해외구매 주요 품목 관련 피해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온라인 해외구매 품목 중 의류・신발은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가 가장 많은 품목으로 2012년 762건, 2013년 940건, 그리고 2014년 1520건으로 매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해외구매 연령층이 청소년, 대학생 등으로 확대되고 블로그, SNS 등으로 유통경로가 다양해져 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며 주요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을 제공했다.
공정위가 꼽은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은 ▲사업자정보 미제공・배송지연 ▲환불거부・미성년자 취소권 미고지 ▲청약철회 등 기타 유의사항 등이 있다.
그 중 사업자정보 미제공의 경우 인터넷카페, 블로그, SNS 등 사업자 정보나 상품 정보가 불문명한 곳에서 제품을 구매해 환불거부를 당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반드시 구매 전 사업자등록번호 등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현금결제만을 유도하며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해외배송대행 및 구매대행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으나 청약 철회 등의 방법이 다르며. 해외직구의 경우 국내법 적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 등에 직접 문의하라고 전했다.
한편 해외구매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1372 상담센터 등에 피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