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자신이 판매하는 수입자동차의 기능을 허위 표기해 광고한 선인자동차(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천9백만 원을 부과했다.
선인자동차는 미국 포드자동차에서 제작한 자동차를 공식수입업체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로부터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하는 딜러사다.
선인자동차는 201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신의 홍보책자 및 홈페이지를 통해 ‘2014년 토러스 차량’ 전 모델(2.0SEL, 2.0LTD, 3.5SEL, 3.5LTD, SHO)에 ‘힐 스타트 어시스트’ 기능이 포함돼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소비자로 하여금 ‘힐 스타트 어시스트’ 장치가 차량에 장착된 것처럼 오인하게 해 합리적 차량 선택을 방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제 3조 제 1항 제 1호(거짓・과장광고)를 적용해 금지명령 및 과징금 1억4천9백만 원, 그리고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법 위반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입자동차 등 수입상품의 부당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