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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금융위, 코스닥 상장법인 과장급도 CPA 1차시험 면제

앞으로 일정요건을 충족한 코스닥 상장법인 회계담당자도 공인회계사 1차시험을 면제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코스닥 상장법인의 과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에서 5년 이상 재무제표 작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계업무 경력이 있는 경우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을 면제키로 했다.

 

또 업무관련 비위로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위원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임·해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심신장애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시험위원회 위원을 해임·해촉 할 수 있게 된다.

 

이 조항은 자격제도심의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위원에게도 적용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단축명칭을 '자격제도심의위원회'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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