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한 광주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생 박모(34)씨에 대해 감금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광주지검은 지난 1일 박씨에 대해 감금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 3월23일 새벽 의전원 동기인 자신의 여자친구를 4시간 동안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돼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혀 봐주기 논란을 빚었다.
논란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1일 실태파악에 나섰고 조선대는 이날 오후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박모씨의 소명절차를 거친 후 최종 제적처분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