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를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부유출을 막고 고용과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는 논리다.
상속세 관련 자본이득과세란 상속시점을 양도시점으로 간주하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간의 차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여기서 부모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축적한 부는 이미 소득세를 낸 것이기 때문에 취득시점의 자산가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0일 '합리적인 상속세제 개편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세가지 상속세제 개편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미국과 같이 상속세율을 소득세율과 일치시키고 증여합산 연도를 고려해 공제한도를 현행 대비 2배 인상하는 안이다.
또 독일식 개편안으로 최고세율을 30%로 소득세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고 공제한도를 현행대비 1.7배 인상하는 안이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방식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로 전환이다.
이 경우 최고세율을 기준으로 실효세율을 추정하면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유효세율은 40.4%에 달하지만, 미국식으로 개편하면 30.2%, 독일식으로는 26.2%, 캐나다식으로는 22%로 낮아진다고 보고서는 추정했다.
한경연은 상속세 개편이 고용, 경상수지, 내수, 국내총생산(GDP) 등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고용은 2013년 상용 근로자 1230만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약 6만개에서 1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상속세 개편으로 자본이 축적되면 생산과 투자가 늘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는 0.17%에서 0.35%까지 증가하고 경상수지 흑자는 최소 1.24%에서 최대 2.46%까지 증가할 것으로 한경연은 전망했다. 여기에 국내총생산(GDP)은 최소 0.14%에서 최대 0.28%까지 증가할 것으로 한경연은 추정했다.
상속세율을 인하하거나 폐지하면 상속·증여 세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겠지만 근로소득세·법인세·소비세 등 여타 세수입이 증가하면서 총 세수 감소 추정치는 연간 7000억원에서 1조3800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상속세제 개편의 근거로는 이중과세 문제와 국제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었다.
조경엽 한경연 공공연구실장은 "부모 세대가 부를 축적하는 단계에서 이미 과세한 재산에 다시 상속세를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며 "이 때문에 독일,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등 대부분 국가가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 국가와 다르게 미국과 프랑스는 소득세율과 상속세율을 같게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원천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공제금액을 높게 가져감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