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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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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공기관 발주사업 ‘최저가→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

내년부터 300억원 이상 사업 ‘가격·공사수행능력·사회적 책임’ 종합 평가

내년부터 300억원 이상 국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낙찰방식이 종합심사낙찰제로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16년부터 300억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해 종합심사낙찰제를 전면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기존의 최저가낙찰제에서 발생하는 덤핑낙찰 및 이로 인한 잦은 계약변경, 부실시공, 저가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종합심사낙찰제의 도입에 따라 공사 품질이 제고됨으로써 생애주기(life-cycle, 유지보수비용 등을 포함) 측면에서의 재정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하도급 관행 등 건설산업의 생태계를 개선하고 시공결과에 책임을 지고 기술경쟁을 촉진하는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제도 도입 과정을 보면, 정부는 ‘13년말 종합심사낙찰제 도입계획 발표후 제도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 심사기준을 마련한바 있다.

 

이후 관련 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TF를 운영하고 2년간 45건의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점검·보완하는 등 준비절차를 거쳐, 국가계약법령을 개정하고 평가항목별 세부 기준을 담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제정햇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연간 12~14조원 규모에 해당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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