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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세무·회계법인은 어디?

세무법인 34곳, 회계법인 31곳, 법무법인 25곳이 2016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31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관보에 고시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 중 세무법인은 나이스, 대성, 미추홀, 가은, 다솔, 명인, 삼익, 세광, 오늘, 이레, 이우, 정도, 진명, 창신, 태영, 택스세대, 택스홈앤아웃, 티엔피, 한맥, 석성, 신화, 중원, 택스코리아 장선일, 티엔비, 하나, 신한, 아세아, 예일, 우덕, 이촌, 이현, 참, 천지, 탑코리아 등 34곳이다.  

 

회계법인은 광교, 다산, 대주, 대현, 도원, 삼덕, 삼영, 삼일, 삼정, 삼화, 선진, 성도, 신우, 신한, 안세, 안진, 예일, 우리, 이촌, 이현, 인덕, 인일, 정동, 정진, 태경, 태성, 한미, 한영, 한울, 현대, 성지 등 31곳이다.   

 

법무법인은 김·장, 리인터내셔널특허, 광장, 세종, 양헌, 지평, 동인, 화우, 강남, 정률, 한별, 현, 대륙아주, 로고스, 바른, 세한, 에이펙스, 영진, 원, 율촌 태평양, 한결, 국제, 충정, 케이씨엘, 클리포드 챈스 외국법 자문 법률사무소 등 25곳. 

 

법무법인,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세무법인은 50억원 이상이면 취업제한기관으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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