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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경제/기업

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한 중흥종합건설 과징금 제재

협력업체에게 일을 맡기고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중흥종합건설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9천200만원을 부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공사와 레미콘 제작 등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및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중흥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9천200만원을 부과를 결정했다.

 

중흥종합건설㈜는 2013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100개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공사 등을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 할인료 20억4천174만6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 사업자가 법정 지급기일 이후에 만기가 도래한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료(연 7.5%)에 따른 어음 할인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또 같은 기간 동안 16개 수급 사업자에게 레미콘 등을 제조 위탁하고 납품 대가인 하도급대금 5억911만9천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60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 건설 공사와 레미콘 제조 등의 하도급대금을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9천54만6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중흥종합건설㈜는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어음 할인료를 모두 지급했지만,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26억 상당으로 큰 액수이고 피해를 입은 수급 사업자도 100여개임을 감안해 시정명령과 함께 7억9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건설업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행이 개선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들이 ‘일하고서도 대금을 못 받는’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서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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