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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경제/기업

공정위, '예선공급 금지' 합의한 11개사 과징금 제재

요금 인하를 막기 위해 외국계 업체와 계약된 선박에 예선을 공급하지 않도록 합의한 11개 예선사가 공정위로부터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포츠다이렉트사(PortsDirect FZE)와 계약된 선박에 대해 예선공급 금지 등을 합의한 여수광양항 소재 11개 예선사에 시정명령과 총 6억4천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예선사란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서 이동시키기 위한 목적의 선박을 이용해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사업자이며, 포츠다이렉트사는 두바이에 소재한 외국업체로 선주에게 예선사를 소개하는 업체이다.
 
여수·광양항에서 포츠다이렉트사를 통한 예선업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이 지역 소재 11개 예선사는 매출액 감소 우려 및 예선요금 인하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11개사는 2014년 3월경 포츠다이렉트사 및 포츠다이렉트사와 계약한 선박에 예선공급을 거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각 사에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결의문 등에 합의했다.
 
이후, 11개사는 여수·광양항에 있는 해운대리점들에게 2014년 4월부터 포츠다이렉트사와 계약한 선박에 대해서는 예선공급을 거부할 것이라는 취지의 통지문을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거래상대방을 공동으로 제한한 것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 11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6억4천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여수·광양항에서 영업 중인 해운대리점에 시정명령 부과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여수·광양항 예선업 시장에서의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고 타 지역 예선업 시장에서의 유사 법 위반행위 예방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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