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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삼면경

'지역순회심판 더 늘려주오'…조세심판원 '여건상 난망'

◇…조세심판원이 올 들어 첫 지역순회 심판관회의를 이달 24일과 29일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개최 예정인 가운데, 심판청구인과 심판청구대리인들은 지역순회심판관 회의가 매월 개최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정작 심판원 내부적인 여건상 난망하다는 전문. 

 

한해 심판청구건의 70%(15년 내국세 접수기준) 가량은 서울과 중부권역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결정된 심판건 가운데 절반 가량은 납세자가 직접 심판관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 하는 것으로 집계.

 

따라서 수도권 납세자들은 심판원이 소재한 세종청사간의 원거리로 인해 비용과 시간 등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이에 조세심판원은 납세자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부정기적으로 시행해 온 지역순회심판관회의를 올해부터는 매 분기별로 개최키로 했으나, 실효성에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점증.

 

이는 지역순회심판관회의가 3개월에 한 번씩 열리는데다, 개최지역 또한 전국을 순회하는 탓에 사실상 1년에1~2회에 그칠 수 밖에 없기 때문.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지역순회심판관회의를 한 번 개최하기 위해선 해당심판부에 속한 사무관과 조사관이 하루 이상을 매달려야 한다”며 순회심판관회의의 업무부담 증가를 애로점으로 귀띔.

 

지역순회심판관회의는 심판청구인과 대리인들의 확대기대는 많지만 결국 심판원의 인력난으로 인해 실효성엔 한계일 수 밖에 없는 형편이고, 그 이면에는 2008년 조세심판원이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바뀐 이래 업무량은 폭증했으나 인력증원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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