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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경제/기업

공정위, CCTV 입찰 담함한 9개 업체 적발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무인 단속 시스템 구축 등 CCTV 관련 입찰에서 9개 CCTV 업체의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무인 단속 시스템 구축 등 6건의 CCTV 관련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적발된 9개 CCTV 제작·설치업자에게 시정명령과 총 2억9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6건의 입찰 중 4건의 담합에 참여해 상습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한일에스티엠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적발된 9개 CCTV 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CCTV 설치·유지 보수 입찰에 대해 높은 가격으로 수주하거나 유찰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전에 낙찰 예정자, 투찰 가격을 담합해 입찰에 참여했다.
 
또한, 낙찰 예정자는 담합에 의해 높은 가격으로 수주한 후 들러리 업체에게 대가를 지급해 담합 이익을 공유했다.
 
서울특별시가 2012년 발주한 무인 단속 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에서는 넥스파시스템과 한일에스티엠이 사전 합의 후 공동 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고, 하이테콤시스템은 들러리용 제안서를 제출해 입찰에 참여했다.
 
들러리용 제안서를 제출한 하이테콤시스템은 기술 점수 평가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아 입찰에서 탈락해 들러리 입찰을 실행했다.
 
또 서귀포시가 발주한 어린이 보호 구역 방범용 CCTV 입찰에서는 건아정보기술이 수주되도록 나인정보시스템과 합의 후, 나인정보시스템이 들러리용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찰을 실행했다.
 
입찰 결과 건아정보기술이 수주됐고, 건아정보기술은 수주 후 사업 전부를 나인정보시스템에게 하도급(8억8천400만원)으로 줘 이익을 공유했다.
 
CCTV 설치·제작업자들의 이 같은 담합행위를 적발한 공정위는 9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6건의 담합건 중 4건에 참여한 한일에스티엠에는 검찰 고발을, 나머지 8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2억9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공정위의 법 위반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나인정보시스템의 전(前) 직원 1명에게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CCTV 시장에서의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사업자들의 담합 행태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사업자들 간의 경쟁 환경이 조성돼, 경쟁을 통한 기술 개발로 당해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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