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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경제/기업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한 3개 기업집단…과태료 9억원

세아, 현대산업개발, 태광 소속 계열사들이 내부거래 공시 의무를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3개 기업집단(세아, 현대산업개발, 태광) 소속 7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3개 사가 30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총 9억 3천827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점검은 공시 대상 기업들의 공시 이행 상황을 점검해 법 준수 의식을 높이고 부당 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3개 기업집단의 7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한 점검 결과, 13개사에서 30건의 공시 의무 위반사항(미의결·미공시 19건, 지연공시 10건, 미공시1건)이 적발됐다.
 
기업집단별로는 세아 7개사에서 20건, 현대산업개발 3개사에서 7건, 태광 3개사에서 3건이 적발됐으며, 거래 유형별로는 상품·용역거래 22건, 자금거래 8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3개 기업집단의 공시 의무 위반 행위에 총 9억3천827만원(세아 8억8천932만원, 현대산업개발 3천420만원, 태광 1천375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 의무 규정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회사 경영 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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