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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경제/기업

공정위, 가맹사업 비교정보 한눈에…'가맹희망+' 구축

오는 11월 말부터는 가맹희망자들이 '가맹희망+' 서비스를 통해 창업희망 지역의 상권 정보와 우수 가맹본부의 정보 등 모든 가맹사업 비교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중소기업청·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과 협력해 맞춤형 가맹사업 정보 제공 시스템인 '가맹희망+(가맹희망플러스)' 구축을 위한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가맹본부의 거짓된 정보로 인한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08년 2월부터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과 공개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의 브랜드 수는 소자본 창업열풍 등으로 인해 2008년 1,276개에서 2015년 4,844개로 7년간 4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업종이나 브랜드별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가맹희망자들이 모든 정보공개서를 비교·분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정보공개서상 빅데이터를 가공해 가맹희망자들이 가맹 창업 시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 가맹사업 비교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가맹희망+’ 구축을 추진했다.
 
또한 중소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상권정보, 우수 가맹본부 정보 등도 통합해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가맹사업 비교정보로는 업종별 비교정보와 브랜드별 비교정보를 제공해 업종과 거래 상대방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관기관 정보로는 종합상권 분석정보 및 우수 가맹본부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는 가맹 희망자들이 어느 업종의 어떤 브랜드를 어디서 창업해야 하는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며 "특히 공신력 있는 가맹사업정보의 제공으로 가맹희망자들의 정보탐색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가맹희망+는 보다 구체적이고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오는 9월까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10월 중으로 시스템 구축을 마친 후 11월 말 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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