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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경제/기업

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한 국제종합기계 과징금 제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총 18억원 상당의 할인료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국제종합기계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농업용 기계의 부품 제조 등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10억7천135만원과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7억5천62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국제종합기계㈜에 시정명령과 4억7천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제종합기계㈜는 2013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15개 수급사업자에게 농업용 기계의 부품 제조 등을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10억7천13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국제종합기계㈜는 이러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국제종합기계㈜는 2013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23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7억5천62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국제종합기계㈜의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한다고 판단,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4억7천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국제종합기계㈜는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미지급한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전액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자진시정을 완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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