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결핵 환자의 경우 치료를 받을 때 환자 부담은 전액 면제되며, 제왕절개분만을 하는 산모의 입원 진료비용도 20%에서 5%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나이를 현재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65세 이상 노인은 평생 2개의 임플란트와 틀니에 한해 현재의 절반 이하 가격만 내면 된다. 의원급 기준으로 보면 140만~200만원을 부담했던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 비용이 53만~65만원으로 약 60% 줄어든다.
결핵 환자가 쓰는 치료비는 전액 면제된다. 현재 결핵 환자는 외래나 입원을 통해 치료를 받을 때 전체 비용의 10%를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환자의 본인부담액은 없게 된다. 다만 병원에서의 밥값 부담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전체 비용의 절반을 내야 한다.
이밖에 제왕절개분만을 하는 산모도 현재는 입원진료비의 20%를 내고 있지만 7월부터는 5%만 내면 된다. 분만 취약지에 사는 산모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받는 임신·출산 진료비가 현재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이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