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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경제/기업

공정위, 수급사업자에 대금 미지급한 기계설비업체 제재

수급사업자에게 가공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선급금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기계설비업체 ㈜케이에이치피티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교육이수명령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수급사업자에게 플랜트 설비 가공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선급금 3억1천15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케이에이치피티에게 시정명령과 지연이자 2천463만원의 지급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케이에이치피티는 2013년 1월 '3차 화학용품 및 암모니아 열교환기 제관제작'건을, 2013년 7월 '유지씨씨 에틸렌 저장용기 제관제작'건을 수급사업자 A사에게 제조위탁하면서 발부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A사에게는 선급금 3억1천150만원을 법정기급기일(15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케이에이치피티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A사에게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선급금 미지급시 선급금의 일부가 기성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2천463만원을 A사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했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선급금 또는 선급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 ㈜케이에이치피티에 대해 시정명령 및 교육이수명령과 선급금 지연이자 2천463만원의 지급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플랜트 업종에서의 선급금 미지급행위를 적발·시정 조치한 것에 의의가 있으며, 해당 업종의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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